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,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(어린이집 포함)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1. 위탁대상시설 현황
시설명 | 소 재 지 | 규모(㎡) | 주요시설 |
생명종합사회복지관 | 동구 동부로 56-7 (판암동) | 2,886.44 | 사무실, 어린이집, 프로그램실, 상담실 등 |
2. 위탁기간: 2021. 12. 2. ~ 2026. 12. 1.(5년)
3.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
가. 신청자격
-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(지부)를 두고 있는 법인(단체).
나. 신청제외 대상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법인(단체) 이사장 또는 법인(단체) 이사가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)을 받은 법인(단체).
- 법인(단체)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·단체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법인명의 대·차용 등).
- 법인(단체)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(단체).
다. 위탁조건
- 위탁법인(단체)은 수탁 신청 시 보조금 이외에 일정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(단체).
4. 공고 및 접수
○ 공고기간: 2021. 9. 13.(월) ~ 10. 5.(화) / 23일간
○ 접수기간: 2021. 10. 1.(금) ~ 10. 8.(금) / 8일간
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은 동구청 홈페이지 「고시공고」에서 직접 다운로드(http://www.donggu.go.kr)
○ 접수장소: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(3층)
○ 접수방법: 인편으로 직접 방문 접수(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)
※ 접수시간은 09:00 ~ 18:00
5. 수탁운영자 선정 및 발표
가. 선정기준: 운영주체의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 수행능력, 사업운영계획 등
나. 선정방법: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
- 배점기준표에 의한 절대평가 및 배점부여
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(단체) 선정
- 최고득점 법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거 결정
-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심의결과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및 재공고
다. 신청자(법인)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.
-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20분,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하고, 설명은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(내정자)이 하며, 사전에 발표자를 통보하여야 함.
(사전 발표 요지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제출)
라. 심사일정 및 발표: 개별통지
6. 제출서류
〔공통서류〕
① 사회복지관 / 어린이집 수탁운영신청서 1부.
② 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1부(소정양식).
③ 법인의 정관,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각 1부.
④ 법인설립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⑤ 2017년~2021년 법인사업계획서, 법인의 세입·세출예산서, 결산서 사본 각 1부.
〔복지관서류〕
⑥ 2022년~2026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.
⑦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⑧ 법인 재정부담 내용 및 부담 방법 제시서 1부.
⑨ 기타 증빙서류
-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자격 증빙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관련 사본) 각 1부.
-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의견서.
-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.
〔어린이집서류〕
⑩ 2022년~2026년 어린이집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.
⑪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⑫ 법인 재정 부담 내용 및 부담 방법 제시서 1부.
⑬ 기타 증빙서류
- 원장의 자격 증빙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관련 사본) 각 1부.
-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의견서.
-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.
※ 사회복지관 서류, 어린이집 서류를 각각 A4 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2부
(원본 1부, 사본11부), PDF파일 형식으로 USB 전산파일 제출
7. 기타사항
가.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.
나. 제출된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(법인)의 책임으로 함.
다.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․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라. 신청자(법인)는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(어린이집 포함)을 현장답사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
책임으로 함.
마. 선정된 수탁법인(단체)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.
바. 종사자 승계: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승계토록 함.
사. 제 규정 준수: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, 영유아보육법, 위․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(042-251-4407)로 문의하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시 동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.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,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(어린이집 포함)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1. 위탁대상시설 현황
시설명
소 재 지
규모(㎡)
주요시설
생명종합사회복지관
동구 동부로 56-7
(판암동)
2,886.44
사무실, 어린이집, 프로그램실, 상담실 등
2. 위탁기간: 2021. 12. 2. ~ 2026. 12. 1.(5년)
3.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
가. 신청자격
-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(지부)를 두고 있는 법인(단체).
나. 신청제외 대상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법인(단체) 이사장 또는 법인(단체) 이사가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)을 받은 법인(단체).
- 법인(단체)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·단체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법인명의 대·차용 등).
- 법인(단체)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(단체).
다. 위탁조건
- 위탁법인(단체)은 수탁 신청 시 보조금 이외에 일정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(단체).
4. 공고 및 접수
○ 공고기간: 2021. 9. 13.(월) ~ 10. 5.(화) / 23일간
○ 접수기간: 2021. 10. 1.(금) ~ 10. 8.(금) / 8일간
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은 동구청 홈페이지 「고시공고」에서 직접 다운로드(http://www.donggu.go.kr)
○ 접수장소: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(3층)
○ 접수방법: 인편으로 직접 방문 접수(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)
※ 접수시간은 09:00 ~ 18:00
5. 수탁운영자 선정 및 발표
가. 선정기준: 운영주체의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 수행능력, 사업운영계획 등
나. 선정방법: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
- 배점기준표에 의한 절대평가 및 배점부여
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(단체) 선정
- 최고득점 법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거 결정
-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심의결과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및 재공고
다. 신청자(법인)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.
-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20분,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하고, 설명은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(내정자)이 하며, 사전에 발표자를 통보하여야 함.
(사전 발표 요지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제출)
라. 심사일정 및 발표: 개별통지
6. 제출서류
〔공통서류〕
① 사회복지관 / 어린이집 수탁운영신청서 1부.
② 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1부(소정양식).
③ 법인의 정관,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각 1부.
④ 법인설립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⑤ 2017년~2021년 법인사업계획서, 법인의 세입·세출예산서, 결산서 사본 각 1부.
〔복지관서류〕
⑥ 2022년~2026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.
⑦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⑧ 법인 재정부담 내용 및 부담 방법 제시서 1부.
⑨ 기타 증빙서류
-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자격 증빙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관련 사본) 각 1부.
-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의견서.
-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.
〔어린이집서류〕
⑩ 2022년~2026년 어린이집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.
⑪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⑫ 법인 재정 부담 내용 및 부담 방법 제시서 1부.
⑬ 기타 증빙서류
- 원장의 자격 증빙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관련 사본) 각 1부.
-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의견서.
-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.
※ 사회복지관 서류, 어린이집 서류를 각각 A4 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2부
(원본 1부, 사본11부), PDF파일 형식으로 USB 전산파일 제출
7. 기타사항
가.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.
나. 제출된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(법인)의 책임으로 함.
다.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․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라. 신청자(법인)는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(어린이집 포함)을 현장답사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
책임으로 함.
마. 선정된 수탁법인(단체)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.
바. 종사자 승계: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승계토록 함.
사. 제 규정 준수: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, 영유아보육법, 위․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(042-251-4407)로 문의하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시 동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.